본 사이트의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(약 10%)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철도. 연계차량, 숙박, 선박, 입장료 등 입니다. 당사는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 (상품가의 10%)금액만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
[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]

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 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려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, 숙박,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<개정 2011.02.0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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